이 글은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층별 용도와 면적,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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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절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
확인 후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잔금 때는 집주인이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과 차임(월세)과 관련된 내용 및
여타 계약조건 들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보다 안전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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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저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예로 주민등록번호가 991212-1234567이고
발급 일자가 2021년 10월 17일
주민등록번호 9912121234567를 입력한 후
발급 일자인 20211017을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글 업데이트 일시 : 21. 10. 11
1. 거래 급감 장기화
2. 매도 물량 증가
기준 금리가 계속 인상
->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처분 증가 (예금 맡겨도 되겠다 !)
-> 거래 감소 및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르 매도 물량
-> 본격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