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중개란 사전 정의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부동산 거래에서 한 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개 행위 “
말 그대로 주택 1개에 2개의 중개업자(=부동산)가 중개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중개료(=복비)이다.
만약 1개 중개업자가 진행하면
임차인 과 임대인 으로부터 각각 부동산중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료를 나눠 갖게 된다.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이긴 하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건
이제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ㅇㅇ 피부과 의원
ㅇㅇ 의원 전문 과목 ㅇㅇㅇ
ex) ㅇㅇ 의원 전문 과목 정형외과
ex) ㅇㅇ 의원 전문 과목 피부과
보통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면 전문의임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