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사망
==> 단리 5% 최저보증
중도인출
해지
==> 최저보증 미적용
인출 해지하지 말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사망하면 5%로 적립된 금액에서
받아간 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ref : 5% 최저보증연금 200% 활용방법
공동 중개란 사전 정의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부동산 거래에서 한 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개 행위 “
말 그대로 주택 1개에 2개의 중개업자(=부동산)가 중개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중개료(=복비)이다.
만약 1개 중개업자가 진행하면
임차인 과 임대인 으로부터 각각 부동산중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료를 나눠 갖게 된다.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이긴 하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건
이제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