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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나눠서 하자 : 쪼개기 증여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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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책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쪼개기 증여

  • 증여세율 구간은 동일하다.

  • 증여서 공제 한도는

    아들 5,000만 원 / 며느리 1,000만 원 / 손자 2,000만 원이다.

1억 - 단독 증여시 5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200만 원

2억 - 단독 증여시 2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1200만 원

3억 - 단독 증여시 4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2400만 원

4억 - 단독 증여시 6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4400만 원

5억 - 단독 증여시 8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5700만 원 (조부몸 -> 손주 30% 할증)


Summary

  • 5억 증여 시 쪼개기 증여를 하면 5,700만 원을 내지만

    이것도 아까운 건 사실이다.

    그것마저 아깝다고 생각되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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