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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증여세 줄이는 방법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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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책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Prologue

  • 결혼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 결혼 시 부모님이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금액도 적고 신혼집이니까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큰코다친다.

  • 자금출처 소명요청은 보통 증여가 이루어지고

    3~5년 사이에 갑자기 신혼집으로 날라오고

    소명을 못 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대상이 될까?

  •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걸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1. 젊은 나이에 비싼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2. 1년 2,000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른 경우


  • 위 2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였을 경우

  • 젊은 나이에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전산 조회로 다 알 수 있다.

    등기부도 일반인도 다 조회가 가능하다.

  • 국세청은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대상인의 정보를 조회하여 대조해본다.

Example

  • 아들 결혼 시 신혼집 하라고 부모님이 3억 증여를 해주고

    아들은 3억 아파트 등기 신청하였다.

    그러면 국세청은 다음 목록을 체크한다.

    - 그동안 월급 받은 내역
    - 카드 + 현금 지출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 이런 식으로 맞춰보고 돈이 2~3억 모자라면

    그 돈을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결혼하고 증여받은 걸 잊을 만한 3~5년 후

    집으로 자금출처 소명요청서가 날아오는데

    이 때 소명을 하지 못하면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다.

AS-IS

  • 원래 3억 증여하고 3% 깎아서 3,880만 원

TO-BE

  • 무신고가산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460일 치 추가

    총 5,000만 원 훨씬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오른 경우

  • 부모님에게 5억을 증여받았다.

    그 돈을 주식을 사서 1년에 배당금 세전 2,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에 오르고

    자금출처소명 대상에 걸릴 수 있다.

  • 이후 과정은 위 케이스와 동일하게

    국세청은 다음 목록을 체크한다.

    - 그동안 월급 받은 내역
    - 카드 + 현금 지출
    - 증여 전 예금 현황, 증여 후 예금 현황
    
  • 아 그러면 5억을 이자가 나오지 않는 통장에 넣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

    바로 등기부 변동돼서 국세청에 걸린다.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증여를 생각해야 한다.

  •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1. 단독증여로 8,000만 원 세금을 납부

  2. 쪼개기 증여로 5,700만 원 세금을 납부

  3. 차용증 작성

  • 제일 좋은 선택은 차용증 작성이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아들이 5천만 원을 모았고

    부모님이 2.5억을 지원해줘서 3억짜리 신혼집을 등기하였다.

  •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하다 !

  • 일단 아들 앞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에 아들 통장에 2.5억을 송금한다.

    그 다음 아들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해준다.

    // 부모 통장 -> 아들 통장 -> 매도인 통장

    그러면 은행 이체로 2.5억을 아들한테 이체해준 것이니

    자금출처는 부모와 자식 간 증여로 소명이 된다.

    이는 증여세 3,000만 원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내지 말고 법무사를 찾아간다.

    법무사 찾아가서

    “아들이 부모한테 오늘부로 2.5억 빌렸다.

    금리는 연 2%, 월 이자 42만 원, 상환 기간” 이렇게 특정해서

    차용증을 쓴 다음 법무사 공증을 받아 놓는다.

  •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잘 보관하고

    매달 부모님께 42만 원 용돈을 입금해 주면 된다.

    나중에 3~4년 뒤 자금출처소명요청서가 날아오면

    “난 아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다.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고, 매달 이자도 아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증여세를 당장 안 내도 된다.

  • 물론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는 안 내셔도 되지만

    개인 간 거래된 이자 받으셨으니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다.

  • 그럼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이자 총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이자금리차액에 대한 증여만 내면 끝난다.

    그 금액은 고작 몇백만 원 수준이다.


Summary

  • 아들한테 3억 주고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1. 증여세 바로 내지 말고

  2. 법무사 가서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는다.

  3.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 당하면 기한 소멸

  4.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걸리면 빌렸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납부


  •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자.

  •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 당하면 기한 소멸이 된다.

    10년만 잘 지나가면 이자에 대한 세금 납부도 피할 수 있다.

  •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1.5억 이상만 되면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자.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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