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책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쪼개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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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구간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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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서 공제 한도는
아들 5,000만 원 / 며느리 1,000만 원 / 손자 2,000만 원이다.
1억 - 단독 증여시 5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200만 원
2억 - 단독 증여시 2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1200만 원
3억 - 단독 증여시 4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2400만 원
4억 - 단독 증여시 6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4400만 원
5억 - 단독 증여시 8000만 원, 쪼개기 증여 시 5700만 원 (조부몸 -> 손주 30% 할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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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증여 시 쪼개기 증여를 하면 5,700만 원을 내지만
이것도 아까운 건 사실이다.
그것마저 아깝다고 생각되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