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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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은 세금 납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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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매도 금액 전체에 대해
0.25% 만큼 증권 거래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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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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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세와 증권 거래세 모두
증권사에서 알아서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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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원천 징수된다라고 표현한다.
확정금리 상품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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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정해져 있는 확정 금리형 상품이다.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를 낸다.
채권의 세금
펀드의 세금
- 펀드는 그 속에 다양한 자산들(현금, 채권, 주식, 해외주식 등)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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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속에서
원래 세금을 내던 부분과
안내는 부분을 구분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 펀드에 대부분이 국내주식이라면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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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대부분이 해외주식이나 채권
국내주식 외의 자산들이 들어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해 거의 세금이 나온다.
해외주식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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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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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양도세는 원천 징수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주식이나 글로벌 ETF로 수익이 난 것을
다 모아서 계산 후
다음해 5월에 따로 신고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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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50만 원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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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류 과세이므로 세금 구간이 올라가지 않는다.
= 고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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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증권사에서 이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으니 그런 걸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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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게 된다.
대주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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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른다.
국내주식을 사고팔면 양도세를 20~3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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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10억은
본인 + 배우자 + 부모님 + 자녀 등 다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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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주주 기준금액이
2021년 4월 1일부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러면 주식 매도 시 양도세 22%를 내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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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을 뜻한다.
- 그래서 배당 소득세로 15.4%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
금융투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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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 후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다.
내가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을 세금을 측정한다.
즉 매매 차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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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금액인 이자와 배당은 같이
이자배당 소득세 15.4%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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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20% 혹은 25%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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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세이다.
공제 금액
- 주식, 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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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공제를 해준다.
공제 기간은 5년이다.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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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로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한다.
1년에 2번 거둔 후
그 다음해 5월에 정산을 한다.
증권 거래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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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0.23%
2023년도 0.15%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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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내야 하는 증권 거래세가 낮아지므로 좋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