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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2금융/대부업체/카드사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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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2금융/대부업체/카드사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금융권

  • 대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ex)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NH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특징

  • 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법상 은행이다.

  • 예금자 보호로 1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

  • 금리가 낮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구분 수신(예금 등) 여신(대출 등)
특징 국가 관리 아래 매우 안정적,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철저한 신용심사, 금리 낮음
이자율 예금이자 낮음 대출이자 낮음
대상 전 국민 (누구나 예금 가능) 주로 신용이 좋거나 소득이 안정적인 개인·기업
심사기준 까다로움 까다로움
예시 국민은행 정기예금,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 신용대출

2금융권

  • 대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등

특징

  • 은행은 아니지만 대출 및 예·적금 등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금리가 높음 (예금금리↑, 대출금리↑)

  • 대출 심사 완화

    신용이 낮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 예금자 보호로 1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 일부 협동조합은 자체 보호 체계)

구분 기관명 감독기관 예금자보호 주요 특징
저축은행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금융감독원 O (예금자보호법) 금리 높고, 대출 쉬움
신용협동조합 (신협) 각 지역 신협 신협중앙회 / 금융위 O (신협중앙회 보호기금) 지역·직장 단위 조합, 서민 친화
새마을금고 전국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O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호기금) 농촌·지역 밀착형, 금리 유리
농협 (축협, 수협) 지역농협, 축협, 수협 등 농림수산식품부 등 O (자체 보호기금) 조합원 중심, 농어민 대상
캐피탈사 / 카드사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감원 X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신용대출, 할부금융 중심

대부업체

  • 대부업체는 수신(예금) 업무를 할 수 없다.

  • 예금을 받는 행위(수신업무)는

    =>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이므로

    => 매우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

  • 예금은 오직 인가받은 금융기관(은행 등)만 가능하고

    대부업체는 인가가 아니라 단순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므로

    예금 받으면 무인가 영업으로 불법(형사처벌 대상)이다.

    => 불법 수신 행위가 된다.


구분 여신 가능 수신 가능 법적 근거
1금융권 (은행) 은행법
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단, 일부 조합은 조합원 한정)
상호저축은행법, 신협법 등
대부업체 (캐피탈 일부, 대부업 등) 대부업법
카드사 / 캐피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구분 감독기관 예금자보호 대표 예시
1금융권 (은행)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감독원, 중앙회 등
(각 중앙회)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캐피탈 일부, 대부업 등)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등록 관리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카드사 / 캐피탈 금융감독원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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