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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IRP 알아보기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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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 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연금 저축과 같은 혜택을 가진 퇴직 연금의 한가지이다.

퇴직 연금 종류

  1. DB

  2. DC

  3. IRP


  • 1년 동안 700만원 한도로

    자유 / 적립식으로 운영한다.

  • 저축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 ETF 등 원하는 상품을 매수한다.

  • 세액공제를 받는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서 일정 금액 타 쓴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비슷하다.


개설 이유

퇴직금 수령

  •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한다.

노후 준비용

  • 노후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다.

구성

  • IRP 계좌 = 퇴직금 + 저축금

  • 퇴직금 -> 퇴직 소득세

    저축금 -> 연금 소득세

  • 나중에 출금 혹은 연금 수령 시

    그동안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 없는 자식을 위해서 생성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나의 노후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계좌이다.


납부 한도

  •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1인당 1,800만 원 연금 한도를 가진다.

  • IRP도 같다.

  • 세액 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여기서 연금저축을 들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이 가져간다.

1. IRP만 700만 원
IRP : 월 59만 --> 연 708만

2.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IRP : 월 25만 --> 연 300만
연금저축 : 월 34만 --> 연 408만

세재 한도

  • 저축한 금액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도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수령 개시 시점

  •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55세 이상 && 10년 이상 연금 수령 && IRP 가입 후 5년경과

연금 수령 시 세금

  • 50대, 60대 –> 5.5%

    70대 –> 4.4

    80대 이상 –> 3.3

  •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다.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vs 연금 저축

  • 연금저축은 자본 시장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연금 저축

연금펀드 / ETF
  • 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하다.

    펀드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구매할 수 있다.

IRP

MMDA / 예금 / ELB
연금펀드 / ETF
  • 다양한 상품이 있다.

  • IRP는 여러 금융기관이 서로 상품들을 공유한다.

  •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 안전하게 운용해라.


단점

퇴직연금 수수료

  •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는 수수료를 낸다.

고유의 수수료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합치면 0.2% ~ 0.5% 정도이다.

  • 최근에 IRP 유치 경쟁하면서 낮아지고 있다.

    본인이 넣는 저축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다.

    이건 시기마다 다르니 각 증권사를 확인해보자.

    영상 기준(200109)으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가 있다.

    참고로 내가 낸 저축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무료이고

    퇴직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다.


Summary

  •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가져가면 된다.

연금 저축

세제 혜택이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주식을 100% 채워서 액티브하게 하고 싶다.
어떠한 수수료도 내는 게 싫다.

IRP

400 넘게 하겠다.
예금 섞어서 하고 싶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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