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 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연금 저축과 같은 혜택을 가진 퇴직 연금의 한가지이다.
퇴직 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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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700만원 한도로
자유 / 적립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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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 ETF 등 원하는 상품을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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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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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서 일정 금액 타 쓴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비슷하다.
개설 이유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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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한다.
노후 준비용
- 노후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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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 퇴직금 + 저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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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 소득세
저축금 -> 연금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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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출금 혹은 연금 수령 시
그동안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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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 없는 자식을 위해서 생성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나의 노후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계좌이다.
납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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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1인당 1,800만 원 연금 한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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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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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여기서 연금저축을 들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이 가져간다.
1. IRP만 700만 원
IRP : 월 59만 --> 연 708만
2.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IRP : 월 25만 --> 연 300만
연금저축 : 월 34만 --> 연 408만
세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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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 금액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도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수령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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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55세 이상 && 10년 이상 연금 수령 && IRP 가입 후 5년경과
연금 수령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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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0대 –> 5.5%
70대 –> 4.4
80대 이상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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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이다.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vs 연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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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자본 시장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연금 저축
연금펀드 /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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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하다.
펀드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구매할 수 있다.
IRP
MMDA / 예금 / ELB
연금펀드 /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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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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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여러 금융기관이 서로 상품들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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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 안전하게 운용해라.
단점
퇴직연금 수수료
-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는 수수료를 낸다.
고유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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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합치면 0.2% ~ 0.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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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RP 유치 경쟁하면서 낮아지고 있다.
본인이 넣는 저축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다.
이건 시기마다 다르니 각 증권사를 확인해보자.
영상 기준(200109)으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가 있다.
참고로 내가 낸 저축금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퇴직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다.
Summary
-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가져가면 된다.
연금 저축
세제 혜택이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주식을 100% 채워서 액티브하게 하고 싶다.
어떠한 수수료도 내는 게 싫다.
IRP
400 넘게 하겠다.
예금 섞어서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