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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시주의 할 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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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는 경우 대비

  •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

    –> 반드시 집주인 확인하기

  • 미등기 경우 분양한 오피스텔은 분양계약서가 있음

    –> 분양계약서 확인하기


미등기 -> 등기 (O)

  • 등기가 나고 잔금 치른다고 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아도

    등기 나면 아무 문제는 없다.


미등기 -> 등기 (X)

미등기인 상황에서 등기가 나지 않는 상황

  • 계약서에 잔금 전까지 등기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울 추가한다.

  • 참고로 전세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확정일 받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 등기가 나야 전입 신고해준다.

  • 이때 집 주인이 전입 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입신고 전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는다. (**특약 추가**)
- 집주인이 반대할 수 있음.
- 반대 시 내 전세금만 안 떼어먹으면 되니까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그 집값의 80%를 넘지 않게 한다. 
- 조율할 수 있나 그냥 대출받지 말라고 하는 게 Best

참고

상황 : 신모씨가 미등기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
  • 전세 자금 대출받을 때

    보통 2주 소요되니까

    미리 계약서 들고 전세 자금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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