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전
-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저축의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란?
-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놓은 것을 뜻한다.
이전 가능 조건
- 세제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연금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Example
- 신탁 -> 펀드
- 보험 -> 펀드
- 펀드 -> 펀드
- 참고로 55세가 지났으면 IRP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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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방법은
내가 이걸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이전이 가능하다.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주의 사항
해지 환급금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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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옮겨질 수 있다.
특히 보험 -> 증권으로 가면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다.
과거 상품의 높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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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상품이 높은 최저보증이율이 있는데
이런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자.
여기서 연금펀드를 하고 싶다면 새롭게 만들자
가입일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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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 가입일 자체를
7년동안 부은 연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종전가입일을 선택하면
가입기간을 이어받아서 8년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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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5세가 임박하거나 이미 넘었다면
기존 가입은 이전하자마자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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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계좌를 2개 터서 이전에서 담아야 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신청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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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일은
0년 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면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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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품을 하나로 관리하기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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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는
연금저축의 필수 규정 때문에 다시 5년을 채워야 하며
만약 연금 수령이 5년인 상품이었다면
이전과 함께 무조건 10년 이상 수령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