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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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이 연금 저축이다.
= 이 4글자는 독립된 상품 이름이다.
3층 보장체계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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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가능
방금 막 태어난 신생아도 가능
참고로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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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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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가입해도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은 같고 세제혜택도 같다.
세제 혜택
납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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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에 1년 동안 납부 가능 금액은 1,800만 원이다.
그런데 세제 혜택의 한도는 연금 저축은 400만 원이다.
납부 시점
Q. 계좌에 언제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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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 ~ 12/31일까지 넣은 금액의 합산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한 번에 다 넣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된다.
펀드 vs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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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게 납부 의무 개념이 없다.
자유적립식 형태이기 때문에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된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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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낸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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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안 때다가
연금 수령 시 3~5%만 때고 내가 받으면
세금 절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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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는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 소득세는 전체에 대해서 3~5%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는 비교는 안 된다.
연금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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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 정액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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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금액은 상품으로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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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어느 금융기관에 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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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공시로 돌아가고
연금저축신탁은 예금금리로 돌아가고
연금저축펀드는 어떤 펀드로 돌아간다.
그래서 증권사는 모든 고객의 수익률이 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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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보험 혹은 신탁에 납입하고 있는데 바꾸고 싶다면
연금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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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금액의 16.5%가 사라진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뱉는 개념이 아니라
모은 돈의 16.5%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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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너무 필요하면 연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안 하는 곳도 있으므로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
된다면 한도도 넉넉하게 60% 나오고 금리도 3% 초반으로 나온다.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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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이상을 낸 추가 납부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 300만 원 --> 세제 혜택
2011년 800만 원 --> over 400만 원
2012년 500만 원 --> over 100만 원
500만 원(400 + 100)은 바로 출금할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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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험사는 고민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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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어떤 펀드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증권사인데 어떤 펀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MMF라는 곳에 넣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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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는 사실 상 현금으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보면 된다.
이것도 은행의 예금만큼은 나오니까
이자를 받다가 원하는 펀드가 생기면 바꾸면 된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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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