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기준 금액
연금수령
사망
==> 단리 5% 최저보증
중도인출
해지
==> 최저보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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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해지하지 말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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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5%로 적립된 금액에서
받아간 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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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5% 최저보증연금 200% 활용방법
연금 종류
즉시 연금
- 일시납 연금
= 한 번에 낸다.
- 한도 : 1억 한도
- 기간 : 1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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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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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계약에 추가로 내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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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과세는
내가 받아간 연금액 > 내가 낸 원금
초과하는 시점부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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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5% 최저보증연금 200% 활용방법
월납 연금
- 월마다 내는 연금
- 한도 : 월 150만 원 = 1년간 1,800만 원 (기본 보험료 +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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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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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1,800만 원이 중요하다.
Example
계약 기간 : 10년
- 1년 ~ 9년 : 계약했던 월 납부 금액 성실히 납부
- 9년 ~ 10년 : 월 납부 금액 + 추가 납부로 1,801만 원 납부
1년간 1,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1만 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냈던 모든 금액에 대해 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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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번이라도 넘어가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모두다 과세한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추가 납입
기본 보험료
기본 보험료 + 추가 납입
원금 도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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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증으로 봐야한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낮아진다.
- 13년이 걸려야지 원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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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면 원금 도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