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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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을 당근으로 양도받아 사용하다 일시 중지 요청을 하였는데 거절당했다.
그런데 거절 사유가 굉장히 불합리하여 소보원에 민원을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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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도움이 될 약관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한다.
1차 작성안
- 신청인은 2022. 10. 13일 당근마켓으로 스포짐 판교역점 헬스회원권 357일 양도권 구매 희망을 한다 연락을 취하고 계좌이체로 800,000원 입금을 하였음 (첨부 : "221013_입금내역" 총 3부)
- 2023. 08. 28일 헬스장에 이용중지를 희망한다고 연락하였고 양도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응답을 받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약관을 보여달라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함
- 같은 날 18시14분에 양도권 이용 시 기간 정지가 안된다는 문자를 받고 20시 38분에 통화를 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받음
- 카카오톡 스포짐 판교점으로 카톡을 보내어 명확한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매니저의 번호를 받고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하였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음
- 2023. 08. 29일 12시경 헬스장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눴으나, "이전 사용자가 헬스장 이용중지 기간을 다 사용하여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약관에서 제 5조를 제시함 (첨부 : "230829_약관" 1부)
- 해당 약관에는 양도받은 자는 양도한자의 해당 내용을 양도 받는다는 내용은 없음
- 해당 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내부적으로 본사로부터 그렇게 가이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매니저가 아니라 지점장님과의 대화를 희망한다하여 연락처를 물으니 본인(=매니저)가 연락을 하고 지점장님이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이야기하겠다 함
- 더하여 이번주부터 중지를 희망하기에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어 소보원 접수를 하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달라고 전함
- 2023. 08. 29일 17시까지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재차 전화를 하니 지점장도 같은 의견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왜 없었냐 물으니 그렇게 안내한 적 없고 연락이 안갈 수 있다고 말을 바꿈
- 또한 헬스장측의 의견은 변함이 없고 소보원 접수하라고 하며 소보원에서 연락오면 안내를 드리겠다는 자세를 취함 (첨부 : “230829_문자내역” 총 2부)
- 양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함
- 양도권은 회원간의 거래이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공지 (양도비는 결제함)
- 판매자는 계약서를 버린 상태이므로 헬스장측에 계약서를 찾아달라 요구했으나 무시 당함
-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 이용중지 권리를 행사하고 싶음
추가 자료 : https://shorturl.at/quC01
-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7조를 살펴보면 회원이 업체와 협의해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 2007년 2월 26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서울 잠실의 한 피트니스클럽에 대해 일정조건을 붙여 사실상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60일 내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음
- 회원권을 양도 받았다는 이유로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일 조항일 뿐더러, 다른사람으로 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회원에 대한 혜택 제한사항(양도받은 회원은 이용기간 홀딩불가)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스포짐 홈페이지 (https://shorturl.at/bgzS6)에도 내용 고지가 없음 (첨부 : 230829_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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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1차 작성을 하였다.
그리고 팀원분에게 피드백 아닌 피드백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셨다.
관련 첨부 자료
2차 작성안
- 신청인(이하 A라 함)은 2022. 10. 13일 당근마켓으로 스포짐 판교역점(이하 헬스장 이라 함) 헬스회원권 357일 양도권 구매 희망을 한다 판매자(이하 B라 함)연락을 취하고 계좌이체로 800,000원 입금을 하였음 (첨부 : "221013_입금내역" 총 3부)
- 그 후 A는 2023. 08. 28일 헬스장에 이용중지를 희망한다고 연락하였고 양도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음
- A가 헬스장에 연락하여 명확한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니 "B가 헬스장 이용중지 기간을 다 사용하여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약관에서 제 5조를 제시함 (첨부 : "230829_약관" 1부)
-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관은 홈페이지, 헬스장 어디에도 게시된적이 없는 처음보는 약관임
- 또한, 헬스장에서 제시한 해당약관은 게시일과 게시기간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어 명확한 약관의 적용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A또는 B가 동의한 내역도 없어 아무 효력이 없는 약관이라고 볼 수 있음
- 답답한 마음에 A가 B에게 확인해 본결과 본인도 보지도 못하고 가입시 설명받은 적도 없다고 함
- 설령 헬스장의 주장대로 B가 가입한 시기부터 존재한 약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A또는 B가 해당 약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에 약관법 제 3조 3항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당 약관은 무효임
- 더하여, 이 약관을 회원이 용의하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곳(헬스장,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 A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이는 공정위 표준약과 제 10048호인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게시, 설명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시 설명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함.
- 더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7조를 살펴보면 회원이 업체와 협의해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 2007년 2월 26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서울 잠실의 한 피트니스클럽에 대해 일정조건을 붙여 사실상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60일 내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음
-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언제 게시했는지도 모르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적도 없는,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의 조항을 근거로 회원권을 양도 받았다는 이유로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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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안 보다 훨씬 법률적인 접근을 하였다.
특히나 약관을 명시하면서 작성을 하니 훨씬 글의 무게감이 무거워졌다고 느낀다.
ex) 약관법 제 3조 3항
ex) 공정위 표준약과 제 10048호인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게시, 설명의무)
ex)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7조
소보원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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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친절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불만이 없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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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측은 여전히 연장을 못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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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돈을 다뤄야 하는데
나는 회원권 연장이므로 진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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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 회원권이 1달도 안 남은 상태라
이걸 환산해서 환불금 정산을 해도 사실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흠… 법이 생각보다 내 편이 아니군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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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헬스장 측으로부터
다음 이용권 결제 시 추가로
80에 “14개월+241101부터 시작” 조건으로 회원권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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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88에 12개월이고
카카오 직원일 경우엔 88에 14개월 이 정도 옵션이었으므로
나름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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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최초 소보원 민원 접수를 하였다.
일단 우리 팀원에게 큰 도움을 얻어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또 소보원 접수를 하게 될 일이 생기면
팀원분이 작성해 준 글을 참고해서 명료하고 날카롭게 작성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