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
-
이자만 내다 만기 시 일시상환 대출은
1년에 얼마의 원리금을 갚는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AS-IS) 산정 기준
-
연 소득 5,000만 원이
마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눠서 매년 500만 원으로 본다.
-
중도금을 2억5천을 받았다면
매년 1천만 원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유가증권 담보 대출 (ex. 주식담보대출)은 8년 동안 갚는 대출로 본다.
예를 들어 주담대로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100만 원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는 거로 본다.
-
만약 위 3가지 대출이 있는 연 소득 5,000만 원의 사람의 DSR은
3500 - 1600 = 1,9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500 + 1000+ 100 = 1,600만 원 )
단 여기서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는 1,900만 원보다 적게 된다.
(TO-BE) 산정 기준
-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 -> 7 -> 5년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DSR의 분자가 더 커진다.
= 대출 금액이 더 축소된다.
DSR 적용 예외
전세 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은 조금 다르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갖고 있으므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로 보지 않으므로
자신의 DSR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대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4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로 본다.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21년 7월 1일 이후 DSR 적용
-
연 소득 : 5,000만 원
기존 마통 : 5,000만 원 보유
-
DSR 26%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걸 원기름상환액으로 계산하면 1,300만 원이 가능하고
월로 계산하면 약 108만 원까지 가능하다.
-
그러면 역으로 월마다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108만 원 정도 내야 하는 대출을 찾을 수 있다.
-
2억 7천만 원 대출을 2.7%로 계산을 해보면
월 상환금액은 109만 원 정도 나온다.
-
(100% 정확하진 않지만)
추가로 가능한 대출 금액은 약 2억7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