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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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개란 사전 정의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부동산 거래에서 한 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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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주택 1개에 2개의 중개업자(=부동산)가 중개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중개료(=복비)이다.
만약 1개 중개업자가 진행하면
임차인 과 임대인 으로부터 각각 부동산중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료를 나눠 갖게 된다.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이긴 하다.
공동 중개를 희망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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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A, B라는 중개업자가 있고
공동 중개를 희망한다면 다음처럼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 : 서울에 위치
A 중개업자 :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올린 당사자
B 중개업자 : 경기도에 있는 나랑 친한 중개업자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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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A에게 연락하여 공동 중개를 요청한다.
만약 A가 거절하면 여기서 끝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A와 진행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된다.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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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A에게 연락하여 공동 중개를 요청한다.
B가 알겠다고 하면 공동 중개로 진행한다.
그 이후 부동산중개료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A와 B가 이야기해서 정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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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임차인의 부동산중개료는 A에게 /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는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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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부동산중개료는 같으므로
누구에게 받든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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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다 보고
갑자기 B 중개업자와 공동 중개하자고 하면
약간 이 업계에서는 상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 구경 후 요청 은 좋지 않다.
즉 순서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