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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 중개를 희망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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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개

  • 공동 중개란 사전 정의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경제 부동산 거래에서 한 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개 행위 “

  • 말 그대로 주택 1개에 2개의 중개업자(=부동산)가 중개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중개료(=복비)이다.

    만약 1개 중개업자가 진행하면

    임차인임대인 으로부터 각각 부동산중개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료를 나눠 갖게 된다.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이긴 하다.


공동 중개를 희망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순서

  • 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A, B라는 중개업자가 있고

    공동 중개를 희망한다면 다음처럼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 : 서울에 위치
A 중개업자 :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올린 당사자
B 중개업자 : 경기도에 있는 나랑 친한 중개업자

Case 1

  • B에게 A에게 연락하여 공동 중개를 요청한다.

    만약 A가 거절하면 여기서 끝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A와 진행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된다.


Case 2

  • B에게 A에게 연락하여 공동 중개를 요청한다.

    B가 알겠다고 하면 공동 중개로 진행한다.

    그 이후 부동산중개료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A와 B가 이야기해서 정할 듯싶다.

  • 예를 들면

    임차인의 부동산중개료는 A에게 /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는 B에게

  • 어차피 부동산중개료는 같으므로

    누구에게 받든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주의할 점

  • 만약 A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다 보고

    갑자기 B 중개업자와 공동 중개하자고 하면

    약간 이 업계에서는 상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 구경 후 요청 은 좋지 않다.

    즉 순서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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