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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세후 월급) 금액 계산법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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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구조

  • 6개 항목이 있다.

  • 산재보험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공제 대상

국민연금

  • 총 9% = 개인 50% + 회사 50%

    그래서 개인은 50%만 부담

    = 4.5%를 부담한다.

상한선 존재

  • 세전 486만 원 초과 시

    실제 세전 금액의 4.5%가 아니라

    상한선의 4.5%를 부담한다.


건강 보험료

  • 총 6.67% = 개인 50% + 회사 50%

    그래서 개인은 50%만 부담

    = 3.335%를 부담한다.


장기 요양 보험료

  • 기준이 세전이 아니라 건강 보험료이다.

    그래서 건강 보험료의 10.25%를 부담한다.

    ex) 166,750 * 10.25% = 17,090원

  • 회사도 부담한다.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같게 부담한다.


고용 보험료

  • 상한 없이 그대로 0.8%를 적용한다.

  • 회사도 부담하긴 하는데

    개인이랑은 상관없다.

    알아만 두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 지원기업대상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소득세 && 기타 소득세(주민세)

  • 가장 많이 부담하는 대상이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공제 대상을 1인 본인으로 가정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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