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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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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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공제 대상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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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 = 개인 50% + 회사 50%
그래서 개인은 50%만 부담
= 4.5%를 부담한다.
상한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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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486만 원 초과 시
실제 세전 금액의 4.5%가 아니라
상한선의 4.5%를 부담한다.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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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7% = 개인 50% + 회사 50%
그래서 개인은 50%만 부담
= 3.335%를 부담한다.
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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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세전이 아니라 건강 보험료이다.
그래서 건강 보험료의 10.25%를 부담한다.
ex) 166,750 * 10.25% = 17,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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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부담한다.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같게 부담한다.
고용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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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없이 그대로 0.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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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부담하긴 하는데
개인이랑은 상관없다.
알아만 두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 지원기업대상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소득세 && 기타 소득세(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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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부담하는 대상이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공제 대상을 1인 본인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