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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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로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주된 목적은 대항력을 얻기 위함이다.
대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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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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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나 아직 계약 기간 안 끝났고, 보증금 받아야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다.
확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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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관공서(주로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도장을 받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다.
우선변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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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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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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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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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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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