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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알아보기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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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 월 2~50만 원 / 최대 예치금 1,500만 원

  • 납부된 금액에서 중도 인출 불가능

  • 통장 해지 시 모두 다 초기화 (가입 기간, 금액 등등)


공공분양

  • 정부

    85m 이하인 주택

  • 1회당 납부 인정 금액이 10만 원

    ex) 매월 50씩 4개월을 넣어도 인정금액은 40만 원이다.

서울 지역 공공 분양이 목표인 사람

  • 15년(180개월) ~ 20년(240개월) 정도 필요

    매월 10만 원씩 납부 필수

    미성년자 24회만 인정 (만17세부터 권장)

조건

  • 19세 이상, 청약 통장 소지자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이어야 함

  • 일정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민영분양

  • 사기업

    85m 초과인 주택

  • 월 2만 원 (1회당 최소 금액만 납입)

    매월 최소 금액 2만 원만 넣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재테크로 활용하자.

  • 납부금액이 예치금대비 부족해도

    모집 공고 전까지만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에 내면 된다.

    그러면 전액 다 인정된다.

  • 참고로 서울 모두다 투기/청약 과열지구이다.

  • 모두다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점이 필요하다.

무주택 기간 (32년)
: 15년 이상 시 만점 가능

부양가족 수 (35점)
: 6명 이상 시 만점 가능

청약통장 가입 수 (17점)
: 15년 이상 시 만점 가능

84점 만점으로 고득점자순 당첨
* 2019년 청약당첨자의 평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서울 73개월
경기 68개월
부산/울산 66개월

* 작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아파트 평균 가점
평균 60점대
4인 가족 기준 최대 가점이 69점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다.

조건

  • 19세 이상, 청약 통장 소지자

대출

  • 청약 통장에 저축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 이자는 다음과 같다.

내가 이자가 1.8% 받는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 1% 정도

Q & A

Q. 주택청약,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던데…

  •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이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으므로

    매월 2만 원씩 넣는 것보다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

  • 민영주택의 경우 월 일정 금액을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내는 방향을 권장한다.


Q. 여유가 된다면 월 20만 원씩 청약하라는 이유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 20만 원까지 넣는 게 좋다.

    그러면 연 240만 원 낸 금액의 40%인 96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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