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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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건
이제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암묵적
임차인 입장에서는 암묵적 갱신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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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연장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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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대로 그 집에서 사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12/3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1/1일부터는 암묵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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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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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임차인이 잘 지내다
임대인에게 2/1일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재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연락을 한순간부터 3개월 후가 되는 시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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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개월 뒤가 5/1일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1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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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몇억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으므로
New 세입자의 보증금 -> Old 세입자 에게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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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구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서로 잘 풀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이다
5/1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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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부동산중개료(=복비)는 임대인이 지급하게 된다.
이미 나가고 싶다고 임차인이 연락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5/1 이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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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5/1일 전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부동산중개료(=복비)는 임차인이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케이스에는 부동산에 잘 이야기해서
복비를 임차인과 임대인 반반 부담하는 거로 잘 이야기해야 한다.
비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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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이 계약 만료인데
그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락하여
앞으로 6개월을 더 거주하고자 함을
증빙될 만한 수단(ex 문자)을 통하여 합의했다면 이건 암묵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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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5/1일에 입주를 희망하면
이 경우엔 부동산중개료의 책임은 무조건 임대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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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건 6/1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임차인이 미리 방을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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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금액이나 조견 변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Summary
- 암묵적 연장 케이스
제가 6월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
Q1. 만약 세입자가 5월에 들어온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Q2. 세입자가 6월 이후에 들어온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일단 묵시적 연장일 경우
법적으로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 나가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다만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나쁜 맘 먹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 비 암묵적 케이스
1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6월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Q3. 만약 세입자가 5월에 들어온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Q4. 세입자가 6월 이후에 들어온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을 못 채우고 나가면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다 보니
관례적으로 급한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