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
(2)를 보면 조정->조정은 1~3년 내 매도라고 적혀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조정 지역이므로 B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하다.
케이스별 매도 기간
-
조정 -> 조정일 경우에만 다르고
다른 케이스는 3년이라고 보면 된다.
-
여기서 2019년 12.16 대책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1년 이내 매도 + 1년 이내 전입 조건까지 포함되어있다.
-
만약 B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전입할 수 없다면 1년 이내 전입 조건 연장이 가능하다.
단 조건 연장은 2년 한도로 가능하다.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 시기의 기준은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다.
Example
- 2018년 1월 1일에 계약
- 2018년 9월 14일에 잔금
--> 3년 내 매도 조건을 따른다.
- 또한 발표 당일에 계약한 사람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mple
2018년 9월 13일에 계약을 했다면 3년 내 매도 조건을 따른다.
2019년 12월 16일에 계약을 했다면 2년 내 매도 조건을 따른다.
2020년 6.17 대책
-
전 규제 지역(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
위 대책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1년 이내 전입이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
Example
Case 1
주택 A (기존 주택) 2010년 1월 취득
주택 B (신규 주택) 2015년 5월 취득
주택 A (기존 주택) 2085년 4월 처분
-> A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B 주택 취득 조건 충족
-> A 주택 2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
-> B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로 비과세 혜택
// 주택 B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
Case 2
Case 3
신규 주택 매수 시점 : 비규제 지역
신규 주택 매수 후 : 규제 지역으로 변경
-
이런 경우에도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 기준을 따른다.
-
그러므로 위 예시에서
매수 후 신규 주택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어도
매수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으므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A
Q. 조정 -> 조정 시
A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 돼 B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 A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남녀가 1가구씩 소유하고 있고
결혼을 하게 되어 2주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남녀 결혼으로 2주택이 될 시
5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