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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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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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태와 관련된 체크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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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있으면
추후 집주인과 주택의 상태, 파손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분쟁 발생 시
황당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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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팩트에 기반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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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에게 꼼꼼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세입자 자신이 꼼꼼하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챙긴다는 인상을 주어
보다 꼼꼼하게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