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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비율 정리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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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업데이트 일시 : 21. 10. 02

투기과열지구

서민 실수요자 조건

- 집값 9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 9,000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구매자 : 1억 원

서민 실소유자 조건 충족 O

  • 21년 7월 이후 적용된 정책

주택담보대출 비율

- 6억 이하 : 60%
- 6억 ~ 9억 이하 : 50%
- 9억 초과 ~ 15억 미만 : 20%
- 15억 초과 : 대출 X
- 대출 최대한도 : 4억

Example

## Case 1
연 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매 시
주담대 한도는 3.6억 원이 나온다.
## Case 2
연 소득 8,100만 원 차주가 8억 원 주택 구매 시 
주담대 한도는 3.6억 + 1억 = 4.6억이 아니라
// ( 6억 * 60% ) + ( 2억 * 50% )

대출 한도는 4억이므로 4억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용어 정의

  • 차주(借主, creditor, lessee, remter, tenant) :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서민 실소유자 조건 충족 X

주택담보대출 비율

- 9억 이하 : 40%
- 9억 초과 ~ 15억 이하 : 20%
- 15억 초과 : 대출 X
- 대출 최대한도 : 4억

Example

## Case 1
10억 원 주택 구매 시

9억 원 이하 = 3.6억 (9 * 0.4) 
9억 원 초과 = 0.2억 (1 * 0.2), 

총 3.8억 대출 가능

조정대상 지역

서민 실소유자 조건 충족 O

주택담보대출 비율

- 5억 이하 : 70%
- 5억 ~ 8억 : 60%
- 8억 초과 : 30%
- 대출 최대한도 : 4억

Example

Case 1
연 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매 시 
주담대 한도는 3.5억 + 0.6억 = 4.1억이 아니라
// ( 5억 * 70% ) + ( 1억 * 60% )
대출 한도는 4억이므로 4억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서민 실소유자 조건 충족 X

주택담보대출 비율

- 8억 이하 : 50%
- 8억 초과 : 30%

공통

9억 초과 주택 구매 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 모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매 시

    실거주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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