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시 돈 깎는 방법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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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도 내색을 하면 안된다.
집을 보고 “잘봤습니다.” 하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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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어때요? 라고 부동산이 물어보면
“똑같은 가격에 더 높은 층에 봐둔 게 있어서 고민해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집에 온다.
만약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른 부동산에서 비밀로 공유해준거라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둘러댄다.
이제 미끼를 던진것이다.
= 동일 가격에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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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점심쯤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입주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고
집주인에게 500만 원 정도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한다.
= 최소 100 ~ 500만 원은 깎아서 산다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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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된다면 그건 그때 판단하는걸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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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좌 번호 확인 차 연락드렸다고 물어보자.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맞다고 할 테고
이 때 복비는 얼마에요? 라고 바로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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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동산은 복비가 얼마라고 대답할 텐데
바로 그 틈에 복비를 깎아 달라고 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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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비가 137만 원이라고 하면
“130에 해주세요.” 라고 딜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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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 원이라면
1만 원 빼기 그러니까 110만 원으로 딜을 친다.
무조건 이 타이밍에 해야지 나중에는 절대 안 해준다.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몇만 원 때문에 어긋나는 걸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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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된다고 하면
동일 매물을 다루는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번에 매물 볼 때 그 부동산은 복비 깎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해주냐? 라고 말하고
나는 복비 깎아주는 부동산이랑 하겠다는 분위기와
어차피 집주인은 이미 깎아주기로 했으니
복비 깎아주는 부동산 찾아서 거래할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부동산 셀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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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가격이 일반적으로 법무사에서 40만 원을 부른다.
그런데 처음 할 때 4~5시간 걸리지만 몇 번 하면 오래 안 걸린다.
경험을 위해서라도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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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 등기를 못 하겠다 싶으면
“법무통” 앱을 설치하고
구매할 주소를 올리면 법무사가 역제시를 해준다.
그리고 아무한테 맡겨도 된다.
제일 저렴한 사람한테 맡겨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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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무사를 안 구하면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불러오는데 이 또한 수수료가 든다.
이 경우엔 대략 40 ~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