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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모든 것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세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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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취득

취득세

  • 취득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하다.

  • 5억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명의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가격의 몇 %를 취득세로 측정한다.


보유

재산세

  • 재산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하다.

    = 지분에 따라 발생한다.

    = 명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세금이 같다.

  • 우리는 아파트 보유 시 재산세를 낸다.

    1년에 2번(7월, 9월) 낸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각각 7월, 9월에 내야 하므로 귀찮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기준

  •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공시가격과 단독/공동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 부부 각자 과세한다.


단독명의

  •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9억이 넘어가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 공동명의라면 개인당 6억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 6억까지는 비과세이다.


초고가 주택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고가 주택(=15억 이하의 경우)은 70%를 공시가격으로 산출하므로

    초고가 주택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정리


종합소득세

  •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 개인별로 부과하는 인별과세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별로 6~42%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낮은 구간으로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 분리과세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 이자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3.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4. 분리과세 연금소득
5. 분리과세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5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


양도

양도소득세

  •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 부부 각자 과세한다.

    = 누진과세

  • 누진과세라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데

    공동명의로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각자의 양도차익이 작아진다.

    =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진다.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기준 - 규제지역

비과세 기준 - 비규제지역


인적 기본공제

  • 9750 * 0.35 - 1490 = 1922.5

    4750 * 0.24 - 522 = 618

    => 686만 원 절약이 가능하다.

  • 단독명의로 하면 공동명의보다 50%이상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


정리


주의할 점

공동명의 등록 시점


Summary

상관없음

  • 취득세

  • 재산세

공동명의 유리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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