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취득
취득세
- 취득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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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명의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가격의 몇 %를 취득세로 측정한다.
보유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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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하다.
= 지분에 따라 발생한다.
= 명의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세금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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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파트 보유 시 재산세를 낸다.
1년에 2번(7월, 9월) 낸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각각 7월, 9월에 내야 하므로 귀찮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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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공시가격과 단독/공동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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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 부부 각자 과세한다.
단독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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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9억이 넘어가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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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라면 개인당 6억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 6억까지는 비과세이다.
초고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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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고가 주택(=15억 이하의 경우)은 70%를 공시가격으로 산출하므로
초고가 주택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정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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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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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부과하는 인별과세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별로 6~42%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낮은 구간으로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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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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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 이자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3.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4. 분리과세 연금소득
5. 분리과세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5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
양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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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로 과세한다.
= 인별과세
= 부부 각자 과세한다.
= 누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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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과세라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데
공동명의로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각자의 양도차익이 작아진다.
=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진다.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기준 - 규제지역
비과세 기준 - 비규제지역
인적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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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 0.35 - 1490 = 1922.5
4750 * 0.24 - 522 = 618
=> 686만 원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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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하면 공동명의보다 50%이상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
정리
주의할 점
공동명의 등록 시점
Summary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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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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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명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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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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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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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