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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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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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를 때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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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잔금을 치른 후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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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임차인이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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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같은 날
전입 신고와 은행의 근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되었을 경우
은행의 근저당권이 앞서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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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잔금을 치른 다음 날
다시 한 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잔금을 치른 어제와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