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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챙겨야하는 이유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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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층별 용도와 면적,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

  • 빨간 박스 영역은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 (위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서 건축물대장 형식을 참고하기 위해 퍼온 사진이다.)

    만약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본다면

    각 층별로 용도와 면적만 보이고 해석하기 어렵다.

  • 하지만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저 빨간 박스 영역이 층별로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 예를 들어 A라는 세입자가 전세로 K 다세대주택 101호를 계약했다.

    현관문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다.

  • 그런데 실제로 A씨가 전세로 계약한 K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01호가 아닌 201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K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A씨는 어떻게 될까?

  • 전세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위 사례의 건물 호수 같은 건물 자체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A씨는 101호가 아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2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취득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인 경우의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인 경우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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