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예시
Q&A
- 정해진 날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
1억에 대해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되
이자 460만 원을 연 1회 주겠다면 공증을 받는 게 좋다.
-
이자가 안 나가다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입증할 게 없으므로 공증을 남겨 놓는 게 좋다.
-
만약 이자를 매달 낼 것이고
그거에 대해 근거를 확실히 남길 자신이 있다면
내용 증명 혹은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된 이메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공증이 필요 없다.
- 연간 1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고려해서 이자를 정하자.
-
너무 길면 안 좋다.
뇌피셜 : 5년 정도가 좋겠다.
-
마지막 부동산과 관련된 텍스트는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2년 뒤 팔 생각이라면
상환 기간을 2년보다 좀 더 여유롭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2년 뒤 집이 정확하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간은 3~4년 여유롭게 설정하자.
주의
-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돈으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지속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원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