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 실비 보험은 크게 상해 / 질병으로 나눈다.
실비 보험 지원 내용
병원 분류표
보장 내역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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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낸 금액을
자기공제금을 제외하고
25만원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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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도 : 연간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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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이 아니라 정률이다.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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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1만 원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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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공제금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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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공제금은 다음과 같다.
의원급 : 1만 원
종합병원 : 1.5만 원
상급종합병원 : 2만 원
진료비계산서
병원에 가면
복잡한 표 서류 1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병원의 분류가 적혀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의원급
2.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이 규모에 따라 공제금이 다르다.
예시
Case 통원
의원급 병원에 가서
비용이 3만 원이 나왔다.
1만 원 공제하고
2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 3만 원 - 1만 원 = 2만 원
Case 입원비
입원비로 50만 원이 니왔다.
그러면 45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 50만 원 - 5만 원 = 45만 원
Case 약제비
약제비로 1.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공제금 8천 원 제외하고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
// 1.5만 원 - 8천 원 = 7천 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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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청구해 보험비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꼭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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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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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 말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올해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면
작년이 아닌 실제로 받은 올해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된다.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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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3세대 착한실비보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착한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30% 수준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30% 자기부담금은 연간 합산 2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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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몸이 안 좋아 치료를 계속 받으면
30% 자기부담금을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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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
Summary
- 연말정산 시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은 비용은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